전자공고
    소규모합병공고문
     2025-10-10 

    소규모합병공고문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데이즈엔터 주식회사()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합병방법: 미스터블루 ()데이즈엔터 () 을 흡수합병합

    2. 합병비율: 미스터블루 (): 데이즈엔터 () = 1.00: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데이즈엔터 ()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9(등촌동, 엔에이치서울타워)

    4. 합병기일: 20251231(오전 0000)

    5. 미스터블루 ()() 데이즈엔터 ()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5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제출기간: 202510월 10~ 20251027

    . 행사방법 및 장소: 20251027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전화번호: 02-337-0610)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  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510월 10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8(등촌동, 엔에이치서울타워)
    대표이사 조승진



  • 미스터블루(주)

  • 대표자 : 조승진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3096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18층 (우)0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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