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합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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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소규모합병공고문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데이즈엔터 주식회사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미스터블루 (주)가 데이즈엔터 (주) 을 흡수합병합
2. 합병비율: 미스터블루 (주): 데이즈엔터 (주) = 1.00: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데이즈엔터 (주)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9층(등촌동, 엔에이치서울타워)
4. 합병기일: 2025년 12월 31일 (오전 00시 00분)
5. 미스터블루 (주)과(와) 데이즈엔터 (주)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나. 제출기간: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10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5년 10월 27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전화번호: 02-337-0610)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 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10월 10일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8층(등촌동, 엔에이치서울타워)
대표이사 조승진





